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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일하고 못 받은 돈 1조6천억 원...체불 미청산율 21%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13 2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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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이 최근 5년 동안 1조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2023년 사이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 6천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7조 7천868억 원) 가운데 21.1%가 청산되지 못했다.


미청산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천122억 원에서 2020년 3천286억 원, 2021년 2천197억 원, 2022년 2천120억 원으로 꾸준히 줄었다가 지난해 3천733억 원으로 늘어났다.


2020년~2022년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체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대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있다.


최근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요건이 완화됐다.


또 국가가 최대 2천100만 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한다.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가능해졌다.


대지급금은 회수율이 30% 수준으로 낮아,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늘어난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노동부는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강화한다.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받아 기획감독도 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한 기획감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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