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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2만 건 적발...식별 힘든 ‘더보기’란에 광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14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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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 등 부당광고가 여전히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의 적발 건수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 5,96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중복 게재를 포함해 2만 9,792건은 게시자가 자진 시정했다.


매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위반 게시물이 1만 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1만 1,711건이, 유튜브에선 343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1만 5,641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73.9%) 표시 위치로 적발된 게시물이 많았는데, ‘더보기’란에 가려지도록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표현방식 부적절’은 전체 위반 게시물의 31.4%를 차지했다.


표현방식 부적절은 블로그에서(65.3%) 가장 많이 적발됐다.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 받았다’는 글자를 흐릿한 색상으로 표시하는 등 배너가 부적절한 사례가 많았다.


전체 적발 게시물의 22.2%가 의류.섬유.신변용품이었고,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과 기호품(14.1%)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영세 사업자나 일반인이 SNS상 기만 광고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상시 점검과 자진 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위치를 더 명확히 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와 협업해 ‘클린 콘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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