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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민등록 주소지 달라도 소상공인 지원토록 조례 개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14 2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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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그동안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 시킨 5개 지자체에 대해 조례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서울과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와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5개 지자체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5개 지자체는 옴부즈만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고, 인천은 지난해 12월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와 경북, 강원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해 조만간 소상공인 지원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감사원의 조사 결과,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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