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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교직원 임금체불’ 웅지세무대 특별근로감독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15 23: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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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논란이 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노동 당국이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부터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경기도 파주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로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또는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웅지세무대의 경우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6일 웅지세무대의 교직원 임금체불 실태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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