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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기술 빼돌린 정광테크에 공정위 제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18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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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거래 중인 하도급업체의 금형 도면을 받아 다른 업체에 넘겨주는 등 기술을 유용한 정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 정광테크에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하도급업체 A 사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시작 금형'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요구했다.


시작 금형은 특정 부품을 만들기 전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데 쓰이는 틀이다.


공정위에 의하면 정광테크는 A 사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 업체에 전달한 뒤 대량 생산용 금형인 ‘양산 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했다.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도면을 다른 업체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광테크는 원가 절감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광테크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A 사가 양산금형 제작을 포기했고, 시작금형 도면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정광테크는 양산금형 제작 우선권을 준 적이 없고, B사와 양산계약 체결 사실만 알렸을 뿐 기술도면을 넘긴 사실은 숨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금형 도면을 제 3자에게 유용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면서, "업체가 축적한 기술이 반영된 금형 도면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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