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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도 부가세 면제"...시행령 개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19 1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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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일부 지역 '장애인 콜택시'에 세무 당국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익적 목적의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모두 면세 대상이지만, 세무 당국은 그동안 조례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인천과 대전, 세종, 경기 등 일부 지역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과 보조금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들 지역은 시·도 산하 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곳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은 시설공단이나 장애인협회 등에 운영을 맡겨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교통 약자를 외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자 올해부터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 기관 모두 부가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다.


새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공포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소급 적용이 안 돼 이미 93억 원 가량을 추징당한 인천교통공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조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30억 원가량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며 시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 투자와 혜택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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