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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추천 병원 가 난청 진단...고용노동부 '산재 카르텔' 수사의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0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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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한 결과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사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 위해 노무법인을 찾은 A 씨는 노무법인 차를 타고 노무법인이 소개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근처에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먼 병원에 가느냐'고 묻자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A 씨는 결국 산재 승인을 받았다.


A 씨는 산재 보상금 4천800만 원 중 1천500만 원을 노무법인에 수수료로 입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나이롱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 같은 영업행위를 통해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를 수수료로 받기도 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정황도 발견됐다.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도 없이 사무장에게 일임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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