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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창업해도 정부 지원 가능...창업지원법 개정안 의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0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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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해외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외 창업기업이란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지분 총액을 일정 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으로 정의됐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창업을 원할 경우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정착.성장하는 단계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 고용과 매출 등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외 창업기업을 선정,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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