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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통과 못 했으니 대금 못 줘”...‘아이디오테크’에 공정위 제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0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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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제때 돈을 주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인 아이디오테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지연이자와 대금을지급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11월, 정부가 발주한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달라고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다.


그런데 발주서에는 기명 날인이나 위탁일, 용역 제공 시기와 장소,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었다.


또 하도급 업체가 2022년 1월 용역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쳤는데도 지금까지 대금 3,85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이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채로 계약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건 하도급법 위반이다.


아이디오테크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사업에 오류가 생겨 원청의 발주를 통과하지 못했고, 돈을 받은 만큼 대금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계약대로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아이디오테크가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하도급 대금 3,850만 원과 연리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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