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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결제 목적 외국인 일시적 원화차입 허용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1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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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증권 결제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일시적인 원화 차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과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산오류 등 결제실패 위험 우려 때문에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 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해온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일시적 원화 차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리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과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원화 부족이 발생할 경우 증권 매매 결제대금만큼 차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실제 외환거래 체결 사실을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된 원화 자금을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바로 송.수금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있는 원화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원화를 활용하기위해 이 돈을 외화로 환전했다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번 방안으로 개별 투자자는 본인 명의로 개설한 원화 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 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다음 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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