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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료 제출 거부’ 대부중개업 협회에 ‘기관 경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2 0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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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사를 방해한 대부중개업 협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협회에 기관 경고를,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 밖의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9월 대부협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면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사회 회의록 등 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대부협회는 검사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사를 방해했다”면서,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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