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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 의무 위반' 자산운용사 4곳에 과태료 2억 8천 여만 원 통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02 0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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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억 8천만 원을 통보받았다.


1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스틱얼터너디브.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과태료 2억 8천36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사는 임원 해임 시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지만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2019년과 2021년에 이를 보고.공시하지 않아 3천1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임면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고,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바 있다.


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하지 않아 각각 1억 800만 원, 1억 2천만 원, 2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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