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기존 1293개에서 1284개로 줄었다.
합병 금고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했다.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하도록 해 기존 고객들은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의 예적금 등의 금리, 만기는 기존과 같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같은 해 11월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이 떨어진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 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