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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자전거 타다 다친 중랑구민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4-03-05 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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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운영,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보장


[우성훈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구민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중랑구민 자전거 보험’을 지원한다.

 

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10명의 구민이 입원, 진단비 등으로 약 1억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중랑구민 누구나 보험료 부담 없이 최대 3,000만 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등 모든 사고가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보장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4주 이상 치료 진단 시 최대 70만 원 ▲사망 시 최대 1천만 원(만 15세 이상) ▲후유장해 최대 1천만 원 ▲벌금 최대 2천만 원(만 14세 이상)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한도(만 14세 이상)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만 14세 이상) 등 총 7가지다.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자전거 보험이 구민들의 활발한 자전거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더욱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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