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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 채무 감면 시 서류로 알려야…채권 추심 제도 개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07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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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불법.부당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이 갚아야 할 정확한 빚의 규모를 서류로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 추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채권추심회사가 채무 감면을 결정한 경우,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지금은 채권자가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을 구두 약속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빚을 갚고도 완납 처리가 되지 않는 피해가 생긴다.


또 채권자가 말을 번복해 채무자가 계속 빚을 갚아야 했던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부당 추심을 막기 위해 채무감면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내주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소비자는 채권자가 바뀐 대출 채권이나 장기 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신용정보원을 통해 채권 소멸시효가 됐는지를 조회할 수 있다.


단기 카드대출이나 채권 양수.양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반영에 3개월이 걸려 빠른 확인이 어렵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대출채권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외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확대한다.


또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5영업일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채권 등에 대한 추심 완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 마련된다.


현재 금융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추심.매각을 할 수 없지만, 통신채권 등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통신 채무를 신용정보원이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용정보원의 '크레딧 포유'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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