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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시술 지원비 ‘횟수’ 늘리고, ‘거주요건’ 폐지한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0 2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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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난임 시술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서울 거주 6개월’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 등을 전면 폐지한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2회였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는 올해 3회 늘어나 25회로 바뀐다. 신선.동결 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 그리고 5회의 인공수정이 지원되고, 회당 지원비용은 최대 110만 원이다.


서울거주 6개월 요건도 삭제돼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일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는 것에 비해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금도 최대 20만 원가량 차이가 났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술비는 ‘정부24’(www.gov.kr), ‘e 보건소 공공 포털’(https://www.e-health.go.kr),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https://seoul-agi.seoul.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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