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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시술 만 원으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13 1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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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서울시가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시술 지원 사업을 15일부터 시작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15자리 고유 번호와 함께 등록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동물등록 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일반적으로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들지만, 지원 사업을 이용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지역 290여 개 동물병원에서 만원에 마이크로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부 아래쪽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장치 훼손과 분실 위험이 적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민의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하고, 올 한 해 9천 마리에 대해 선착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서울시수의사회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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