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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KC코트렐.HJ중공업에 시정명령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02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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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공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 특약을 넣은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구매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추가작업 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까지 모두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도 넣었다.


공정위는 이런 특약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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