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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임원이 성희롱"...저축은행 등 법 위반 185건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04 1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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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점심값이나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등에 차별을 두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임원의 직장 내 성희롱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저축은행 등 35곳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관련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34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85건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저축은행 26곳 중 25곳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카드사 5곳과 신용정보회사 4곳에서도 모두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97.1%에서 법 위반을 한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13곳에서 14건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291명, 피해액은 3,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점심값을 적게 주거나 자기계발비, 건강검진비, 생일축하금, 명절 선물비, 복지카드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기업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8시간 근무) 근로자에게는 자기계발비 월 20만 원과 생일축하금 10만 원, 근로자의 날 수당 10만 원 등을 지급했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한 신용정보회사는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겐 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음으로 성희롱이나 임신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등 '육아지원 등 위반' 사례도 14곳에서 18건 적발됐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회식 자리에서 "(내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아메리칸 마인드"라면서 여성 직원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거나 한 명씩 포옹하고, 회식 시간 외에도 수시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나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자 동의 없이 여성 근로자 야간.휴일근로 실시 등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례에 대해선 가해자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금품 미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25곳에서 50건 적발됐다. 피해자는 949명, 피해액은 4억 5,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6명으로, 모두 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등은 221명, 3,300만 원 확인됐다.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는 511명, 1억 8,300만 원, 퇴직급여 미지급 사례는 202명, 2억 2,500만 원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 14곳을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62건을 적발한 것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고용부는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이 같은 기획 감독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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