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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은 명백한 불법”
  • 이승준
  • 등록 2024-04-04 13: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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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검사팀 5명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오늘 오전 9시부터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장은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당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면서,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양 후보가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대학생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걱정을 끼친 점을 사죄드린다”면서,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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