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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가족 잃은 반려동물에 새 가족 찾아 줍니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05 1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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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전경/서초구[이승준 기자] “아들이 의식 불명 상태예요. 반려견이 오갈 데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난 달 한 노부부의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에 의해 의식 불명 상태로 오랜 입원 생활을 하고 있어, 아들이 키우던 반려견 2마리가 갈 곳을 잃었다며 서초구 동물복지팀을 찾아왔다. 이에 구청은 반려견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는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지설 파괴 등 신청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


신청을 위해서 각종 사유를 설명할 증빙 서류 제출 역시 필수이다. 신청 접수 후에도 현장 조사를 꼼꼼히 거치고 숙려기간도 부여한다. 사육포기 결정된 동물은 구의 반려동물 입양시설인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통해 보호되고, 이후 입양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을 잃은 반려 동물이 유기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 친화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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