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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위로수당 전국 첫 지급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4-04-08 1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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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파주시 제공[우성훈 기자] 경기 파주시는 고엽제 민간인 후유 질환 피해자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고엽제 피해 민간인들의 지원을 위해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신청한 주민을 상대로 올해 4월부터 매달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위로수당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고엽제 피해 주민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위로수당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질병 및 질환을 증명 의료기관 대상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질병 기록으로도 위로 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고엽제 살포는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정부의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전국 최초로 위로수당 지급을 추진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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