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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서식 개정 “주주 제안.주총 논의 결과 상세히 기재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11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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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과 주주총회 논의 내용 등이 상세히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경과, 주주총회 결과.논의 내용 등을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충실히 적을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주총회 전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공시기준 상 사업연도 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는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당해연도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왔다.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 내용, 주주총회 목적사항 포함 여부 또는 거부 사유 등 처리 경과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 보고서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해야 하고 주총 결과에는 안건명, 결의내용뿐만 아니라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현재 주총 결과 기재사항에는 주주제안 안건의 별도 표시 의무가 없고 안건 제목과 가결 여부만 간략히 공시되고 있다.


이번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 경과와 주주총회 논의 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주주제안권은 소수 주주가 이사선임과 배당 등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로, 최근 기업지배구조와 주주환원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기업 수도 증가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12월 결산법인) 수는 2022년 27개사에서 지난해 46개사, 올해 40개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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