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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온건설에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11 17:44:30
  • 수정 2024-04-11 1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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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해놓고 대금을 주지 않은 건축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밀린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이 발주한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긴 뒤, 2022년 6월 공사가 끝났음에도 하도급 대금 1,780만 원을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해진 시한을 넘겨 지급한 대금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35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온건설은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하도급업체에는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780만 원과 이자 3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미지급 대금 1,780만 원에 대해선 연리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도 함께 주라는 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 국면에서 민간발주뿐 아니라 공공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영세한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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