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도 중소·제조기업 재직 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 가운데 하나인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조기 퇴사 주요 요인인 복리후생 불만 요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제조기업에서 3개월 이상(주 35시간 이상) 재직하고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 급여가 330만 원 이하인 18~39세 인천시 거주 청년으로 선착순 2천 명이다.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온라인 웹 사이트나 모바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선정된 청년은 1년간 분기별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2018년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고 지난해까지 7천여 명의 청년들의 복리후생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