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언제든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이 없어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