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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5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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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이날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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