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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 세관 간부, 징역 9년→7년 감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5 1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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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6억 원과 추징금 5천만 원도 명령했다.


김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면서도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뇌물을 대부분 반환해 실질적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일관되게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외국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이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일컫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A 씨로부터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2022년 4월 A 씨의 청탁을 받고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서울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같은 해 7∼9월 3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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