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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6 15: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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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서 폐지의 부당함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다른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안을) 일방적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도 조례 폐지의 부당함과 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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