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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26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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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8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 가운데 임차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단기 계약(1년 미만)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8천만 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8,000만 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 차량과 관용차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법인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월 말 기준 장기 임대한 차로서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1,064대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리스.렌트업계 등을 통해 전용번호판과 관련한 내용이 법인에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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