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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후 상환'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 대출...헌재 "합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30 1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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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무상 지급하지 않고 대출해 준 뒤 30세가 되면 자녀들이 직접 갚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 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강 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강 씨 형제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 총 4천450만 원을 받았다.


당시 강 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누어서 갚아야 한다.


강 씨 형제는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30세가 된 뒤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됐다.


이들은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 대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면서 2021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강 씨 형제는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 씨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이 지원 사업을 지속하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자녀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향후 지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상환 능력이 없는 중증 후유장애인 본인과 피부양가족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봤다.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 재정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강 씨 형제 중 다른 한 사람의 청구는 기한을 넘겼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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