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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속여 신용카드로 109억 결제...법원, 징역 7년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30 2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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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인들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억여 원을 결제한 뒤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돈을 마련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신용카드 허위 거래 방식으로 A 씨 범죄에 가담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매장 운영자 40대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씨는 2018년 6월∼2022년 11월 지인과 남동생 등 15명을 반복적으로 속이며 피해자들 이름의 신용카드 160여 장으로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109억 원가량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용카드 '돌려막기' 방식 등으로 채무를 갚아오던 A 씨는 더는 빚을 감당할 여력이 없자, 피해자들에게 "사정이 좋지 않으니 사업에 필요한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속이는 등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또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을 공모한 B 씨 업체 링크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대금을 계산하면 물품을 보내지 않는 대신 결제 금액의 15%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A 씨 계좌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범행으로 마련한 돈으로 한 달에 3차례 이상씩 해외로 나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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