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공의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로 직업 자유 침해” 행정소송 제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03 20:13:3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린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부당하고 포박적인 행정 명령을 취소하라는 것이 본 소송의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만 천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명령으로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개시 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전공의들이 최저시급의 임금을 받으며 과도한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며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은 과도하고 부당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행정 명령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