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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시킨 조폭 1심 징역 3년 6개월에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03 2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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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범인도피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3일 항소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 시점에 주범을 도피시켜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기간을 도과시킬 의도로 변호인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고 피고인 측 증인에게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씨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금품과 차량을 갈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가 검거되지 않도록 은신처에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8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과 현금 등 6억 3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아도인터내셔널 이 대표는 약 6천 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 원을 받아 챙기고,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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