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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이체...오픈뱅킹 오는 30일부터 가동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0-29 1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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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오는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소비자는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 거래 면에서 한층 높아진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 등 10개 은행은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은행 18곳 모두가 30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 기관의 역할을 한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A 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가 B 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 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 은행 앱만으로도 B 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 관리, 금융 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 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 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대면 거래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12월 18일부터는 못하고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 시스템 정비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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