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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가상재화법센터-서남정법대 인공지능법학원과 ‘맞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05 0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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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법학 공동연구, 한·중 인공지능법학연구회 설립 추진


[박광준 기자] 가상자산과 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법이론을 연구하는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센터장 송문호 교수)가 중국 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원장 천량)과 인공지능 법학 분야의 연구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가상재화법센터는 인도와 대만 등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K-법학’, ‘K-로스쿨’을 알리는 데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협력의 지평을 중국으로 확대해, 인공지능 등 첨단 법 분야 공동연구벨트를 조성하고 있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송문호 센터장은 최근 중국 서남정법대학을 찾아 이 대학 천량 인공지능법학원장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과 연구 분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서남정법대학 법학원은 중국 정법대학 가운데 2위, 중국 전체 법학대학 중 5위 정도의 위상을 자랑하는 명문대학이며, 인공지능법학원은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융복합 전문법학교육기관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송문호 센터장과 리옌 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 당위원회 서기, 첸량 인공지능법학원 학장, 장광쥔 인공지능법학원 부학장, 주이야 국제협력교류판공실 해외관리과장, 리양 민상법학부 부교수, 첸다펑 인공지능법학원 강사 등이 참석했고, 첸량 학장은 인공지능법학원의 교육과정, 학업 성취도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양 기관이 합심하여 한·중 인공지능 법학연구회 설립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현재 인공지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한국 정도를 꼽고 있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보편화 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학적 관점의 다양한 연구와 담론을 제시하는 핵심 연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재화법센터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을 중심축으로 인도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하나로 묶어 첨단과학 기술과 한국법을 아시아 주요 국가에 진출시키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교육활동 확대를 위해 상호 간 교수진을 교류하고, 각종 정보 교환과 학술지 발전에도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장은 “가상재화법, 인공지능법 아시아연구벨트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중심축으로 해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 묶어서 첨단과학기술 법 분야에서 한국법의 해외 진출, 교류 협력 확대 등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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