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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녹음파일에 제3자 목소리 담겼나...‘증거능력’ 공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08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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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에 담긴 ‘제3자 목소리’를 두고 재판부가 임시 증거능력 여부 판단 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8일 오전 진행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조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하기로 했다.


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김 씨의 측근이자 상급자였던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조 씨는 배 씨가 자신에게 갑질했다는 이유로 녹음했다. 이후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수사기관에 제출됐다.


검찰 측 주장에 의하면 대화 내용 대부분은 배 씨가 조 씨에게 음식 배달과 결제방법 등 김 씨에 대한 사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을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인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녹음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녹음 파일에는 조 씨와 배 씨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이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 ‘타인’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다만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의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


한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배 씨는 개인적 이유로 불출석했다.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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