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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전세사기' 사촌형제 실형...법원 "주거안정 위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08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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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 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사촌 동생 이 모(27)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장 모(41)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 이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81억 원이고 장 씨의 경우 55억여 원"이라면서,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씨와 이 씨는 범행 초기에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사고 추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피해 금액을 대위 변제받았지만,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와 이 씨는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 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32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뒤 차액을 챙겼다.


공범인 장 씨는 사촌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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