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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비계획 신속 수립...입안요청제 시행
  • 박상기 기자
  • 등록 2024-05-24 0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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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방향 모색

정비계획 가이드 예시/서울시 제공[박상기 기자] 부산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산시는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안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이 입안권자(구.군)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의2 의거)하고, 입안권자가 이를 수락할 시 정비구역 지정권자(市)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안) 및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수립한다.


특히,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 기간은 물론 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인가 시,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했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심의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심의단계가 대폭 단축돼 향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정비구역당 3억 원씩 총 5개 구역에 용역비 15억 원을 투입해, 체계적이고 특화된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입안요청 대상지별로 ▲수변부, 고지대 및 역세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및 생활권역별 연계 계획 ▲주민 수요를 고려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계획 ▲획기적인 디자인 지원으로 도심의 특색있는 건축디자인 제시 등 특화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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