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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보름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25 0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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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박광준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구속됐다.


사고 보름 만이자 김 씨가 뒤늦게 음주 운전을 시인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저녁 8시 24분경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경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 씨는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각각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고 3시간여 뒤 김 씨 매니저가 '내가 사고를 냈다'면서 허위 자백을 하고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 김 씨와 소속사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특히 CCTV 영상과 술자리 동석자 발언 등 잇단 음주 정황에도 김 씨는 음주를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밤 돌연 입장을 바꿔 혐의를 시인했다.


김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소폭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당일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씨는 사고 직후 직접 소속사의 다른 매니저급 직원 A(22)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괜찮은 것이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예정된 공연을 강행해 비난 여론을 키웠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로 다음 날인 전날에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슈퍼 클래식' 공연에 출연했으나 영장심사를 연기해 달라는 김 씨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이날 열린 둘째날 공연 출연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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