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19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변사자를 구하려다 사망한 고(故) 박성제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故) 박성제 의사자는 지난해 8월 21일 부여군 석성면 소재 단무지공장에 절임무 매입업무 차 방문했다가 공장 내 절임무탈염수조 안에 빠진 변사자 1명를 구조하다가 희생됐다.
당시 박성제 의사자는 사고 현장 관계자의 요청을 받아 변사자를 구조키 위해 수조 사다리를 타고 절임조 내부로 내려가 변사자를 끌어 올리던 중 황화수소에 질식,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복지부는 화재 진압에 앞장선 김재천씨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 김재천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식당(횟집) 앞을 지나가던 중 화재를 발견하고 진화를 시도하면서 119에 신고했다. 당시 수조 뒤 유리창에 소라더미와 저울로 유리창을 깨고 수조에서 스티로폼으로 물을 퍼내어 내부 화재 진화를 시도해 완전이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김재천 의상자는 유리파편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여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정부는 의사상자로 인정해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