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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강등 징계 취소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6-14 1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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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4일 낮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의 계급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해 11월 윤 대통령이 재가해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과 같은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오는 30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급 강등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전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전 전 실장은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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