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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이용 술병 광고, 복지부 ‘규제 검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1-04 2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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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연예인 사진을 술병에 붙여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규제 검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를 통해 주류 광고에 대해 음주 미화 금지와 광고시간 제한 등을 하곤 있지만, 주류 용기에 대해선 경고 문구를 넣는 것 외엔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복지부는 “유명인을 활용한 주류 용기 광고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정도”라면서,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기준 국가금연사업엔 약 천3백8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엔 13억 원가량의 예산만 편성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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