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설계사 보험료 대납 잡는다...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1-06 11:20:15
  • 수정 2019-11-06 12:21:52

기사수정


[우성훈 기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입금자가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가상계좌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불법 보험 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TF에는 금감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그리고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보험사 38곳과 거래 은행 15곳이 참여한다.


TF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계좌는 보험사의 모(母) 계좌, 즉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 코드를 뜻한다. 현재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다. 가상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실제 입금자와 상관없이 가상계좌가 발급된 명의자가 입금한 것으로 인식한다.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 운영 방안/금융감독원 제공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다.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가상계좌로는 누구라도 보험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자가 실제 계약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수당 때문에 대납 행위를 통한 부당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5개 대형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은 보험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2년 후 계약 유지율이 4.6%까지 떨어졌다. 대납 행위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계약 등으로 발생할 모집 수수료를 막아냄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제거돼 소비자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