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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국민 청원글 SNS 게재 피소 사건 “금전적 배상은 불가능”
  • 민병훈 기자
  • 등록 2019-05-03 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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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가 잘못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국민 청원글을 그대로 SNS에 올렸다가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금전적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를 상대로 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지 측 법률 대리인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병훈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잘못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국민 청원글을 그대로 SNS에 올렸다가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금전적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를 상대로 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지 측 법률 대리인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수지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튜버 양예원 불법 누드촬영 주장 사건과 관련한 청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한 이 모 씨는 국민청원글과 이를 SNS에서 유포한 수지가 자신이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데도 국민 청원글을 게시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청원글 작성자 2명과 수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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