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스쿨존 사망사고 가중처벌 등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19-12-10 11:58:38

기사수정


[디지털 뉴스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