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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희상 안 공동 발의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19-12-18 1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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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 뉴스팀] 우리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법안이 발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이 기부금을 내서 마련한 재단 기금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법안이다. 


초안에는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가, 재단 기금에 화해치유재단 기금 60억 원이 포함됐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최종 발의안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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