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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 연말정산용 증빙서류 발급 전용창구 운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1-08 1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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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박광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


전용창구에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때 자주 이용하는 2종의 증명서도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또한 연말정산 기간(13∼30일) ‘정부24’ 이용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별도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 용량을 늘렸다. 다만 이용자 증가로 접속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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