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복용을 금지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밀수입하려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싱가포르 등에서 구입한 캡슐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어오던 밀수업자 175명을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적발된 캡슐제품 64만 정, 시가 33억 원어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의 식품 원료 사용은 허용하지만, 이 가운데 줄기세포와 같은 특정 성분을 분리해 판매하는 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