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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상대로 손해배상 2심도 승소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0-01-14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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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기자] 배우 송선미 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송 씨와 딸이 곽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 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곽 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 씨의 남편인 고 모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난 2018년 말 대법원이 곽 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송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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